검사 안내

튜닝했다면 튜닝검사, 이렇게 받아요

캠핑카 개조, 화물칸 변경, 등화·소음기 교체처럼 차의 구조나 장치를 바꾸면 승인과 검사를 거쳐야 해요.

순서

  1. 튜닝 승인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의 "튜닝승인신청"에서 신청해요. 바꿀 내용에 따라 도면이나 서류가 필요해요.
  2. 승인 결과 확인 — "튜닝승인결과확인"에서 볼 수 있어요.
  3. 튜닝 작업 — 승인받은 내용대로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서 작업해요.
  4. 튜닝검사 — 작업이 끝나면 승인 내용대로 됐는지 튜닝검사를 받아요. 승인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야 하니 승인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어디서 받나요

튜닝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받아요. 이 사이트의 공단 검사소 정보에서 "튜닝검사"가 표시된 곳을 찾으면 돼요. 일반 민간 검사소는 주로 정기·종합검사를 해요.

정기검사에서 걸리는 불법 튜닝

승인 없이 바꾼 부분은 정기검사 관능검사에서 부적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흔한 예는 이래요.

  • 색이나 밝기가 기준과 다른 전조등·후미등, 추가 등화
  • 소음이 커지도록 바꾼 머플러
  • 번호판을 가리거나 각도를 바꾸는 장치
  • 차체 크기나 승차 정원이 바뀌는 개조
튜닝 종류에 따라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하다면 작업 전에 사이버검사소의 튜닝 고객지원이나 1577-0990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튜닝 전 체크리스트

  • 바꾸려는 부품이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판매처에 확인했나요? 특히 전조등, 등화는 인증 여부가 중요해요.
  • 승인이 필요한 튜닝인지 사이버검사소나 공단에 먼저 물어봤나요?
  • 작업할 업체가 승인 내용대로 작업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 주는지 확인했나요?
  • 튜닝검사를 받을 공단 검사소와 일정을 미리 정했나요?

튜닝이 아닌 것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휴대폰 거치대처럼 차의 구조나 성능을 바꾸지 않는 용품을 다는 건 보통 튜닝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배선을 크게 바꾸거나 차 밖에 무언가를 덧다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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