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내
검사 기간을 놓쳤을 때 과태료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과태료가 붙고, 늦을수록 늘어나요. 늦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과태료 기준
| 검사 기간이 지난 뒤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째부터 | 4만 원에 3일 지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 |
| 115일 이상 | 60만 원 (최고 금액)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같은 기준이에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예요.
과태료를 줄이거나 피하는 방법
- 자진 납부 감경 — 사전 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줄여 줘요.
- 검사 기간 연장 신청 — 도난, 사고 수리, 장기 해외 체류처럼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드시 검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 문자 알림 받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1577-0990)에서 검사 기간 안내 문자를 신청해 두면 놓칠 일이 줄어요.
오래 미루면 생기는 일
-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요. 처음 3%에 이어 매달 1.2%씩,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이나 번호판 영치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가 이미 붙었더라도 검사는 따로 받아야 해요. 과태료를 냈다고 검사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과태료 안내를 받았다면
- 사전 통지서 확인 —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먼저 통지서가 와요. 금액과 의견 제출 기한이 적혀 있어요.
- 사정이 있다면 의견 제출 — 도난, 장기 입원처럼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기한 안에 증빙과 함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자진 납부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 검사 받기 — 과태료와 별개로 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늦어질수록 과태료가 커지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예약하세요.
이렇게 하면 놓치지 않아요
- 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을 휴대폰 캘린더에 미리 적어 두세요. 만료 90일 전과 30일 전에 알림을 두 번 걸어 두면 좋아요.
- 공단 고객센터(1577-0990)에서 검사 기간 안내 문자를 신청해 두세요.
-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자동차 등록 주소도 함께 바꾸세요. 안내문이 예전 주소로 가면 받지 못해요.
- 차가 여러 대라면 차마다 만료일이 달라요. 한 곳에 표로 정리해 두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