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내
검사 기간 연장 신청하는 법
사정이 있어 검사를 못 받을 것 같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차를 도난당했을 때
- 사고로 정비공장에서 오래 수리 중일 때
-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 차를 쓸 수 없을 때
-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용 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필요한 서류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도난신고서, 휴·폐업신고서, 출입국 증명서, 정비공장의 수리예정 증명서 등
어디에, 어떻게
차가 등록된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해요. 지자체마다 접수 방법과 팩스 번호가 다르니 구청 누리집의 자동차 검사 안내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물어보세요.
반드시 검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이미 과태료가 생긴 상태라 연장으로 되돌릴 수 없어요.
연장 대신 고려할 것
-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라서, 출국이나 수리 일정이 미리 잡혀 있다면 그 전에 일찍 검사를 받는 게 더 간단할 수 있어요.
- 차 주인이 아니어도 차와 등록증만 있으면 가족이나 정비업체가 대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상황별로 보면
- 해외에 나가 있을 때 — 출국 전에 검사 기간이 시작됐다면(만료 90일 전부터) 미리 받고 나가는 게 가장 간단해요. 이미 나가 있다면 가족이 차와 등록증을 가지고 대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어렵다면 출입국 증명서로 연장을 신청해요.
- 사고로 수리 중일 때 — 정비공장에서 수리 예정 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받아 연장을 신청해요. 수리가 끝나면 바로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 차를 도난당했을 때 — 경찰에 낸 도난신고서로 연장을 신청해요. 차를 찾으면 검사 일정을 다시 잡아요.
- 곧 차를 팔 예정일 때 — 검사를 받지 않은 차를 넘기면 새 주인이 명의 이전 후 3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거래 전에 누가 검사를 받을지 정해 두면 다툼이 없어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내 차의 검사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사이버검사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그 전에 접수돼야 해요.
- 증명 서류에는 기간이 드러나야 해요. 출국·귀국 날짜, 수리 예정 기간처럼 언제까지 검사를 못 받는지가 보이면 처리가 빨라요.
- 팩스나 우편으로 보냈다면 접수됐는지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두세요.
- 연장이 받아들여지면 늘어난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연장 기간은 사유에 따라 구청이 정하니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