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내
택시·화물차·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 검사 주기
사업용 차는 운행 거리가 길어서 자가용보다 자주 검사를 받아요. 대부분 1년, 오래되거나 큰 차는 6개월마다예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4. 12. 17. 개정) 기준
정기검사 주기
| 차종 | 규모 | 차령 | 유효기간 |
|---|---|---|---|
| 승용 (택시 등) | 전체 | 모든 차령 | 1년 (새 차 첫 검사 2년) |
| 승합 (버스 등)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 8년 초과 | 6개월 | ||
| 화물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 (새 차 첫 검사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 5년 초과 | 6개월 |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 2년 초과 | 6개월 | ||
| 특수 | 전체 | 5년 이하 1년 / 초과 6개월 | 차령별 |
종합검사 대상이라면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차는 아래 차령부터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요.
| 차종·규모 | 대상 차령 | 유효기간 |
|---|---|---|
| 승용 | 2년 초과 | 1년 |
| 승합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승합 중형·대형 | 2년 초과 |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화물 경형·소형 | 2년 초과 | 1년 |
| 화물 중형 | 2년 초과 |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화물 대형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 | 2년 초과 |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대형 차량은 검사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버스나 대형 화물차는 검사 라인 규격이 맞는 곳에서만 검사할 수 있어요. 지도에서 "민간"을 고르고 "대형" 조건을 켜면 대형차 검사가 가능한 민간 검사소만 볼 수 있어요. 공단 검사소는 방문 전에 전화로 차종을 알려주고 확인해 주세요. 6개월 주기 차량은 검사 기간이 금방 돌아오니 문자 알림을 신청해 두면 놓치지 않아요.
사업용 차 주인이 챙길 것
- 짧은 주기 관리 — 6개월 주기 차량은 1년에 두 번 검사를 받아요. 차량별 만료일을 표로 정리하고 알림을 걸어 두세요.
- 여러 대를 운영한다면 — 같은 달에 검사가 몰리지 않게 일찍 받을 수 있는 차는 만료 90일 전부터 나눠서 받으면 운행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 휴업·폐업했다면 — 운행하지 않는 기간에는 휴·폐업신고서로 검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비와 함께 — 운행이 많은 차는 소모품 교체 시기와 검사를 맞추면 부적합 위험이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