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내

차종별 자동차 검사 주기와 검사 기간

자가용 승용차라면 2년마다, 새 차는 첫 검사까지 5년이에요. 승합·화물차는 차령이 늘수록 주기가 짧아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4. 12. 17. 개정) 기준

검사는 언제 받나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돼요. 이 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어져서, 일찍 받는다고 손해 보지 않아요.

검사를 받지 않은 차를 중고로 샀다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부터 3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정기검사 유효기간

차종구분규모차령유효기간
승용비사업용전체모든 차령2년 (새 차 첫 검사 5년)
사업용전체모든 차령1년 (새 차 첫 검사 2년)
승합비사업용·사업용경형·소형4년 이하2년
4년 초과1년
중형·대형8년 이하1년
8년 초과6개월
화물비사업용경형·소형4년 이하2년
4년 초과1년
중형·대형5년 이하1년
5년 초과6개월
사업용경형·소형모든 차령1년 (새 차 첫 검사 2년)
중형5년 이하1년
5년 초과6개월
대형2년 이하1년
2년 초과6개월
특수비사업용·사업용전체5년 이하1년
5년 초과6개월

비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새 차는 첫 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는 아래 차령이 지나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요.

차종구분대상 차령유효기간
승용비사업용4년 초과2년
사업용2년 초과1년
승합비사업용 경형·소형4년 초과1년
비사업용 중형·대형3년 초과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4년 초과1년
사업용 중형·대형2년 초과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화물비사업용 경형·소형4년 초과1년
비사업용 중형·대형3년 초과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2년 초과1년
사업용 중형2년 초과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사업용 대형2년 초과6개월
특수비사업용3년 초과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사업용2년 초과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예시로 보면

  • 새로 산 자가용 승용차 → 첫 검사는 등록하고 몇 년 뒤, 그 뒤로 2년마다 (첫 검사 시점은 등록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등록증으로 확인)
  • 차령 7년 된 개인 1톤 트럭(소형 화물, 비사업용) → 매년 검사
  • 택시(사업용 승용) → 매년 검사

정확한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칸이나 사이버검사소 조회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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