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내
차종별 자동차 검사 주기와 검사 기간
자가용 승용차라면 2년마다, 새 차는 첫 검사까지 5년이에요. 승합·화물차는 차령이 늘수록 주기가 짧아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4. 12. 17. 개정) 기준
검사는 언제 받나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돼요. 이 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어져서, 일찍 받는다고 손해 보지 않아요.
검사를 받지 않은 차를 중고로 샀다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부터 3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정기검사 유효기간
| 차종 | 구분 | 규모 | 차령 | 유효기간 |
|---|---|---|---|---|
| 승용 | 비사업용 | 전체 | 모든 차령 | 2년 (새 차 첫 검사 5년) |
| 사업용 | 전체 | 모든 차령 | 1년 (새 차 첫 검사 2년) | |
| 승합 | 비사업용·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 8년 초과 | 6개월 | |||
| 화물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 5년 초과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 (새 차 첫 검사 2년) |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 5년 초과 | 6개월 |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 2년 초과 | 6개월 | |||
| 특수 | 비사업용·사업용 | 전체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비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새 차는 첫 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는 아래 차령이 지나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요.
| 차종 | 구분 | 대상 차령 | 유효기간 |
|---|---|---|---|
| 승용 | 비사업용 | 4년 초과 | 2년 |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
| 승합 | 비사업용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비사업용 중형·대형 | 3년 초과 |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 사업용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 사업용 중형·대형 | 2년 초과 |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 화물 | 비사업용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비사업용 중형·대형 | 3년 초과 |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 사업용 경형·소형 | 2년 초과 | 1년 | |
| 사업용 중형 | 2년 초과 |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 사업용 대형 | 2년 초과 | 6개월 | |
| 특수 | 비사업용 | 3년 초과 |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사업용 | 2년 초과 |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예시로 보면
- 새로 산 자가용 승용차 → 첫 검사는 등록하고 몇 년 뒤, 그 뒤로 2년마다 (첫 검사 시점은 등록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등록증으로 확인)
- 차령 7년 된 개인 1톤 트럭(소형 화물, 비사업용) → 매년 검사
- 택시(사업용 승용) → 매년 검사
정확한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칸이나 사이버검사소 조회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