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내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재검사
부적합은 '불합격'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오세요'라는 뜻이에요. 기간 안에 고치고 재검사를 받으면 돼요.
재검사는 10일 안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지적된 항목을 정비한 뒤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10일을 셀 때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빼도록 기준을 정리했어요. 연휴가 끼어 있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날짜가 더 길어져요.
같은 검사소에 기간 안에 다시 가면 예약 없이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수수료를 처음부터 다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소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니 부적합 판정을 받을 때 재검사 방법을 꼭 물어보세요.
방문하지 않는 온라인 재검사
번호판이나 봉인 훼손,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 점등 불량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고친 뒤 사이버검사소의 온라인 재검사 신청 메뉴에서 사진을 제출해 재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결과도 같은 곳의 "온라인재검사 결과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부적합이 나오는 곳
검사에서는 차 안팎을 눈으로 보는 관능검사와 바퀴 정렬, 속도계, 브레이크, 하체, 전조등을 확인해요. 그중 집에서 미리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 등화장치 — 상·하향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판등. 번호판등은 특히 놓치기 쉬워요.
- 제동등 — 벽이나 다른 차 앞에 차를 세우고 브레이크를 밟아 반사된 빛으로 확인해 보세요.
- 타이어 — 마모가 심하거나 찢어진 곳이 없는지
- 경고등 — 엔진·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져 있으면 미리 정비를 받는 게 좋아요.
- 불법 튜닝 — 승인받지 않은 등화나 머플러 교체는 부적합 사유가 돼요.
에어컨, 오디오, 실내등 고장은 검사 항목이 아니에요.
정비 주기와 검사 시기를 맞추면 편해요. 엔진오일 교환이나 정비를 받은 직후에 검사를 받으면 부적합 가능성이 줄어요. 정비를 함께 하는 민간 검사소라면 그 자리에서 고치고 재검사까지 받을 수 있어요.